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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체중아 [低出生體重兒, low birth weight infant]
 
 
태아보험
 

  출생시의 체중이 2500g 이하인 아이.
미국의 경우 신생아의 7.1%를 차지한다.
저출생 체중아는 미숙아나 자궁내 발육지연에 의한 부당경량아가 많으며, 그 중 체중이 1500g 미만인 경우를 극소 저출생 체중아(very low birth weight infant)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기간이 37주 미만인 경우를 미숙아 또는 조산아라고 정했다.
저출생 체중아 중 미숙아가 이환율이나 사망률이 높은 까닭은 호흡기의 질환, 뇌실내 출혈, 감염 등 여러 가지 미숙한 신체에서 오는 문제들 때문인 것 같다.
부당경량아들은 적량아에 비하여 사망률이 높다.
원인 및 관련 인자는 다음과 같다.
① 모체의 원인;산모의 체중, 흡연, 음주, 자궁경관무력증, 자궁의 기형과 확장된 자궁, 산모의 질병(급성 신우신염, 융모양막염, 저산소증, 고혈압, 임신중독증), 산모의 병력(유산, 사산, 습관성 미숙아 분만)
② 태아의 원인;태아곤란증, 선천성 기형아, 태아적아구증, 염색체 이상, 태내 감염, 다생아
③ 태반의 원인;양막 파열, 태반의 조기박리 및 전치태반, 태반기능부전, 종양, 쌍생아간 출혈
④ 사회 경제적 원인;사회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 산모(나쁜 영양상태, 빈혈, 부적절한 산전간호)

일반적으로 생존율은 출생시의 체중과 재태 기간에 정비례하며 미숙아는 신생아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어 있다. 생후 1주 내에 사망하는 예로는 호흡곤란증후군(RDS)·유리질막증(HMD)·두개내 출혈이 가장 중요한 사인이고, 폐렴·패혈증·뇌막염 같은 감염도 중요한 사인이며, 생후 1주 이후에도 감염증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후유증으로는 뇌성마비, 청각이나 시각 장애, 학습장애 등이 올 수 있다.

[태아보험]
태아보험에서 출생 전 자녀(태아) 특별약관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출생 시 체중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체중에 미달하는 경우(체중 2.5kg이하 또는 2.0k미만)에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일당 액을 지급하거나 일시금을 지급하여 저체중아보육자금으로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태아보험 상품별로 특별약관의 명칭과 지급기준, 체중, 지급형태가 상이하므로 가입 전 보장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출처: [보험맵] http://sge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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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보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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