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saving insurance]
일반적으로는 3년·5년 또는 10년 등 비교적 단기간의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이나 독립자금·주택마련자금·사업자금·노후생활자금
등의 준비에 많이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하였을 때 만기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재해사망
또는 법정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재해사망보험을 조합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닌 일반 사망인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의 사망급부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불의의 사고보다 장래의 소득감소에 대비한 생존시의 경제적 불안을 위험대상으로 하여, 자기저축에 의하여 안정된
경제생활이 보장되는 저축 중심의 보험입니다.
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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