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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메리츠화재 파워레디운전자(20년납,20년만기,자가용화물차)  
보험맵

상담결과안내
 
고객님께서는 메리츠화재 파워레디운전자보험을 알아보고계십니다.
현재보유하신보험은 메리츠화재의 레디라이프케어보험이며, 보장내용은 상해보장, 후유보장, 암진단, 2대질병진단, 질병수술보장, 의료실비 실손보장 이 되어 있으십니다.
가입에서 2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첫번째는 직업은 사업자로서 2급이지만 가끔있는 화물운전시에 보장이었습니다.
이에 모든경우에 대하여 보장이 되시도록, 자가용화물차운전자(3급)으로 보험가입하시기를 권하였습니다.
두번째는 기존보험(메리츠화재의 레디라이프케어보험)과 새로가입하는 보험(메리츠화재 파워레디운전자보험)의 상해담보 중복으로인한 초과였습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기존의 메리츠화재의 레디라이프케어보험에서의 상해담보제외를 결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알아보시는 메리츠화재 파워레디운전자보험에서 최대한의 상해담보를 추가하였으며, 설계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워레디운전자보험
보험나이 1967년03월11일(41세)
운전 자가용 현재직업 자영업자(자가용화물운전포함)3급
보장 20년납/20만기 / 20%환급형 보험료 36,500
 
 

 
메리츠화재 파워레디운전자(20년납,20년만기,자가용화물차)
2008-10-06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 보험가입안내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5-2   ☎ 1566-7711
 

▣ 본 가입설계안내문은 약관 및 증권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사항 】
담보내용 가입금액(천원) 보험료(원)
 ▣ 기 본 계 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발생시  50,000  9,900
 ▣선택 계약▣    
 ■신주말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신주말 사고로사망하거나 후유장해발생시  30,000  1,260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20,000  592
 사고발생일에 10년간 가입금액의 10% 지급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30,000  471
 사고발생일에 10년간 가입금액의 10% 지급    
 ■일반상해의료실비:사고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0  5,600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등 포함)    
 는 50%지급    
 ■일반상해임시생활비: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음주, 무면허제외) 입원  10  2,910
 1일당 지급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자가용자동차운전중사고로 타인 및 자기의 신체  100  2,920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발생시 매년 사고 발생일에 3년간 지급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5,000  1,190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지급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20,000  320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    
 ■자가용운전자용 형사합의지원금: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사망  50,000  3,800
 또는 10대중과실사고(음주,무면허운전제외) 로 6주,10주,20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    
 (타인사망시 가입금액,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 10%,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20% , 20주이상 진단시 50% 지급)    
 ■긴급비용: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100  200
 되었을 경우 지급    
 ■면허정지위로금: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한도로 일당액  20  320
 지급    
 ■면허취소위로금: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지급  2,000  440
 ■교통사고위로금: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가발생하여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100  190
 접수된 경우 지급    
 ■자동차사고성형수술위로금:자동차사고로 성형 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1,000  48
 경우 지급    
 ■안전운전위로금: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자동차보험의 대인II 또는 대물에서  100  70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과실율이 50%미만인 경우 지급    
 ■주차장/단지내사고위로금:주차장,아파트단지내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100  40
 자동차보험의 자차손해 또는 대물에서 50만원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    
 ■골절(치아파절제외) 및 화상진단비: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또는  200  552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지급    
 ■강력범죄위로금: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경우 보상  1,000  30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 특 이 사 항 ▣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는 동비용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적용보험료(원)  :  36,500              할인보험료(원)  :                영업보험료(원)  :  36,500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예시
□아래 예시 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 (영업보험료에서보장보험료,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에
대해 아래 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대체납입보험료 차감하여 적립)으로, 향후 보험계약대출
이율 변동, 대체납입보험료, 보험료납일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표상 만기시 환급금이 "0"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대체납입보험료(입원/통원의료비 등 대
체담보)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험료 추가납입이 발생합니다.
□해약시 적용이율은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4%
1년이상 2년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3%
2년이상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단, 최저보장이율은 연 2%입니다.
▷2008년 10월 현재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연 6.6%이며 최저보장이율은 연2.0%입니다.

※현재적용금리 예시 ※해약환급금이 최초로 발생하는 기간      (단위:천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1 년 438 0%
5 년 2,190 266 12%
10 년 4,380 743 16%
20 년 8,760 1,795 20%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3 년 1,314 55 4%
7 년 3,066 482 15%
15 년 6,570 1,229 18%
- - - -

※최저보장 금리예시 ※해약환급금이 최초로 발생하는 기간      (단위:천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1 년 438 0%
5 년 2,190 249 11%
10 년 4,380 664 15%
20 년 8,760 1,373 16%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3 년 1,314 49 4%
7 년 3,066 446 15%
15 년 6,570 1,022 16%
- - - -


 
 


Posted by 보험왕

 
※ 문의자가 많으므로 가급적 보험상담 예약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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