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감독원에서는 향후 보험사별 실손의료비 중복건에 대한 현황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명시 대표이사 문책 및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실손의료비 타사 고액중복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적으로 인수제한 조치를 시행하오니 영업현장에서는 본건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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