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닥터키즈보험1004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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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지급사유 및 가입금액)은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보장 기준과 상이하며,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별도 보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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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닥터키즈보험1004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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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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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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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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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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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고로 사망시
(단, 15세미만 사망의 경우 사망시까지 적립된 책임준비금 합계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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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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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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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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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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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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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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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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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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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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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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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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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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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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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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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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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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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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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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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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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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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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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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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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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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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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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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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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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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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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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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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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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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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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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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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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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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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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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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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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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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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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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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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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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고로 사망시
(단, 15세미만 사망의 경우 사망시까지 적립된 책임준비금 합계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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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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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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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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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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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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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및 손가락 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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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2년이내에 어깨이하가 절단되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손가락에 관절운동 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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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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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재활자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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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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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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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재활자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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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조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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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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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재활자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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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조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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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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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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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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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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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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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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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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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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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각 최초 1회한)
※ 단, 암으로 진단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에 대하여는 암진단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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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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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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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고액암: 식도, 췌장, 뼈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악성신생물(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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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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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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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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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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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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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합병증동반 가와사키병 및 판막손상동반 류마티스열 진단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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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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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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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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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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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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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2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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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입원시 1일당(180일 한도)
※ 단, 음주· 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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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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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2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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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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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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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일당 (기준 : 가입금액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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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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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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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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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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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입원일당 (기준 : 가입금액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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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
:결핵, 바이러스 간염, 당뇨병, 수막염, 중이(가운데귀)염,
급성상기도 감염,폐렴 및 급성기관지염, 천식, 만성 굴염,
충수염(맹장염), 헤르니아 및 장폐색 및 VDT증후군관련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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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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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염좌 및 과긴장입원일당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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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하여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사고일로부터 18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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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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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및 행동장애입원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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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및 행동장애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4일이상 계속 입원 해당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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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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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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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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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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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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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상해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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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180일이내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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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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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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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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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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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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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골절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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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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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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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입고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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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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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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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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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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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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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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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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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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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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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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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으로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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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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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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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으로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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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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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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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으로 수술시(최초 1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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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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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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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으로 수술시
(1회당)
※ 누적외상성질환: 근육장애, 윤활막 및 힘줄장애,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기타 연조직장애, 기타 관절연골장애,인대장애
관절통(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경추상완증후군,
팔의 단발 신경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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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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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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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관련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 호흡기관련질병: 급성상기도질환, 상세불명의 상기도질환,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천식 및 천식지속상태,
또는 폐렴, 리지오넬라병, 폐렴이 합병된 홍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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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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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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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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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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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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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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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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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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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으로 「인공관절치환술」또는 「인공골두삽입술」
을 받은 경우(1회당)
(단, 관절의 일부만을 치환하거나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은 모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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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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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태아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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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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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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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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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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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골절진단시(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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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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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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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진단시(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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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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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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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으로 깁스(cast)치료시(1사고당)
※ 부목치료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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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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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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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중증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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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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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염병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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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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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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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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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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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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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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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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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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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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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에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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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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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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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폭력행위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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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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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와 유인의 죄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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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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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장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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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으로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이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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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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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배상책임Ⅱ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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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또는 재물(대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 의무자가 법률사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1사고당 , 자기 부담금 대물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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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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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이상수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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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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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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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위험보장 (기준 : 가입금액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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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g이하 신생아로 출생후 30일이상 생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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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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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출생의 경우 장해가 발견된 후 30일이상 생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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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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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장해 출생의 경우 장해가 발견된 후 180일 이상 생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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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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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아육아비용 및 신생아입원일당 (기준 : 가입금액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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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g이하 저체중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 사용시
2일초과 1일당(6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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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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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전후기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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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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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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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피보험자(보호자)가 일반상해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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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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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피보험자(보호자)가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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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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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시력치료비 (기준 : 가입금액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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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6.25 디옵터
(Diopter)이상의 고도 근시 또는 +4.25 디옵터(Diopter)이상의
고도 원시로 판정된 경우(단, 난시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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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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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부정교합치료비 (기준 : 가입금액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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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정한 Angel씨부정교합 분류법의 II급 또는 III급으로 치과의사에
의해 판정받고 그로 인하여 교정치료를 요한다는 치과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최초 1회한)
※단, 단순치열교정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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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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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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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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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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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은 매 3년 단위로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일부 특약의 경우 아래 명시된 정해진 기간동안만 보장합니다.
- 안전사고위로금: 보험나이 0세부터 19세까지,
-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위로금: 보험나이 0세부터 12세까지,
-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 보험나이 0세부터 20세까지,
- 부정교합치료비, 시력치료비 : 보험나이 6세부터 20세까지(가입나이 2세까지).
3. 고액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식도,췌장(이자),뼈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4.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받고, 그 후에 고약암으로 진단확정시,일반암으로 기지급된 암진단비를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고액암으로 진단확정받고, 그 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일반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비는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기타피부암이외의 암 또는 고액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일, 15세이상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자동갱신특별약관"에 따라 자동갱신되는 경우 기타피부암이외의 암 또는 고액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6.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은 음주, 무면허운전 중 사고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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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특약에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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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않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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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상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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