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한아이사랑보험名作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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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한아이사랑보험名作 (기준 : 가입금액1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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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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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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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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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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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백혈병ㆍ골수암」
포함)」,「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최초 1회에 한
[백혈병ㆍ골수암]
2년미만
2년이상
[「백혈병ㆍ골수암」이외의 암]
2년미만
2년이상
[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2년미만
2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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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10,000 만원
2,500 만원 5,000 만원
150 만원 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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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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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스쿨존 교통재해」가 발생
하고, 그 동일한 「스쿨존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13세 이전까지만 보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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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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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 장해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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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스쿨존 교통재해」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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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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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해 장해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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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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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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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납치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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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유괴· 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단, 최초 1회한, 30세이전까지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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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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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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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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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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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 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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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요법정전염병으로 해당
보건소에 신고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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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1회당] 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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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질병 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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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액치료비관련 질병」또는
「화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수술급여금에 추가지급]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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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1회당] 200 만원 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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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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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하였을 때
1종
2종
3종
4종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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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1회당] 10 만원 3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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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질병 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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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고액치료비관련 질병」,
「화상」, 「남성ㆍ여성주요질환」,「시청각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단, 120일 한도) [입원급여금에 추가지급]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화상
남성·여성주요질환
시청각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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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7 만원 7 만원 2 만원 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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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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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때(단, 12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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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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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 치료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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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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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1회당] 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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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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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시청각질환」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을 때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시청각질환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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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1회당] 3 만원 1 만원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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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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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50%환급형
70%환급형
100%환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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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입 주보험료의 50% 기납입 주보험료의 70% 기납입 주보험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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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단,「백혈병?골수암」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
으로 진단확정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
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만기환급금 지급사유에서‘살아있을 때’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
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
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 제외)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④ 보험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암(「백혈병ㆍ골수암」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암진단급여금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 「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후 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백혈병ㆍ골수
암」이 추가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백혈병ㆍ골수암」진단급여금과 「백혈병ㆍ골수암」추가진단시점의
「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진단급여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백혈병ㆍ골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후에 「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백
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으로 인한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아니함]
⑥「유괴ㆍ납치위로금」의 경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계존비속에
의한 ‘유괴ㆍ납치’에 의한 경우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⑦「법정전염병진단급여금」의 경우 주요전염병에서 제외되는 전염병이 생길 경우, 그 해당 전염병은 보건소의 신
고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의 진단에 따릅니다.
⑧「법정전염병진단급여금」의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①항 중 제2군전염병 중 "B형간염", "수두" 제외,
제3군전염병 중 "결핵", "한센병", "성병",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향후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신규로 추가되는 법정전염병이 생기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대상이
되는 법정전염병 분류표”에서 나열한 전염병만 보장되며, 신규로 추가되는 법정전염병은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⑨「특정질병수술급여금」및 「특정질병입원급여금」은 각각 수술급여금 및 입원급여금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⑩ 주계약 보장급부 관련사항(세부내용은 약관 참조)
- 주요 법정전염병 : 법정전염병 중 일부 법정전염병을 제외합니다.
-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 백혈병, 골수암, 림프종, 뼈(골)암, 뇌수막종,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 남성ㆍ여성주요질환 : 아토피, 천식, 급성기관지염, 폐렴, 비염, 당뇨병, 충수염, 창자감염질환, 헤르니아,
수막염, 간질환, 콩팥(신장)기능상실, 갑상샘의 장애, 고혈압성 질환, 비뇨생식계질환(남성에 한함),
부인과질환(여성의 한함)
- 시청각질환 :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⑪ 2년(13세, 30세)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13세, 30세)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
날까지를 말합니다.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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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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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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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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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한아이사랑보험名作 통원특약 (기준 : 가입금액1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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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비]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남성ㆍ여성주요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을 때
남성ㆍ여성주요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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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1회당]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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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50%환급형
70%환급형
100%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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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입 특약보험료의 50% 기납입 특약보험료의 70% 기납입 특약보험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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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린이치과통원특약 (기준 : 가입금액1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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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통원치료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의료기관의 치과에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으로 통원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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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1일당] 0.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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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보험기간 만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 포함)
50%환급형
70%환급형
100%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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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입 특약보험료의 50% 기납입 특약보험료의 70% 기납입 특약보험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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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新선천이상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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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이상수술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 후 선
천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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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1회당]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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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이상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 후 선천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때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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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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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한아이사랑보험名作통원특약 가입시]
① 만기환급금 지급사유에서 ‘살아있을 때’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
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② 남성ㆍ여성주요질환 : 아토피, 천식, 급성기관지염, 폐렴, 비염, 당뇨병, 충수염(맹장염), 창자감염질환,
헤르니아, 수막염, 간질환, 콩팥(신장)기능상실, 갑상샘의 장애, 고혈압성 질환, 비뇨생식계질환(남성에 한함),
부인과질환(여성의 한함)
[(무)어린이치과통원특약 가입시]
치과통원이란 의료기관 중 치과에 통원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만을
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에는 치과통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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