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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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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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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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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기본계약,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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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만 15세 이후) 한 경우 또는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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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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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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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X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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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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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인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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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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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골절진단비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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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진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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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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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골절수술비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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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중 교통사고로 골절 수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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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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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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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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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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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상해수술비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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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흉수술, 개복수술,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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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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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위로금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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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수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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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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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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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180일 한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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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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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암진단비[체증형]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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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을 최초 1회한 지급 (1년미만 50% 지급)
- 보장개시일 이후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시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의 20%를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1년미만 1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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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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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고액암진단비 [체증형](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8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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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암으로 진단시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가입금액의 10% 체증한 금액을 최초 1회한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고액암 : 약관에서 정한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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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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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뇌졸중진단비 [체증형](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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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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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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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체증형]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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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 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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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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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진단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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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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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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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식중독위로금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3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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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의 섭취로 인한 중독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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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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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특정전염병위로금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8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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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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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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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암수술비(Ⅰ)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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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1년미만 10%)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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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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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암수술비(Ⅱ)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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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수술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80% 지급 - 1년미만 4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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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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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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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최초 1회한 지급 (1년미만 50%)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20% 지급 (1년미만 10%)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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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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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질병수술비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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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 7대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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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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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수술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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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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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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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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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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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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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수술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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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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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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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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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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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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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수술위로금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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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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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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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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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180일 한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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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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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암입원일당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8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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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로 지급
- 보장개시일 이후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20%를 120일 한도로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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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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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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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포함) 등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5대장기: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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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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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수술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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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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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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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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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지급 - 단, 부목치료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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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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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및 행동장애입원 위로금(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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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단확정되고 4일이상 계속입원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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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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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배상책임(Ⅱ) (10년납 3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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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시 (자기부담금 : 대물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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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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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 진단비 (10년납 2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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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합병증동반가와사키병, 판막손상동반류마티스열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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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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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위로금 (10년납 2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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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폭력치료비 :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의 25% 지급
* 유괴인신매매위로금 : 약취와 유인의 죄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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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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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내어린이교통 사고위로금 (10년납 13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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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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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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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 [외래](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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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통원 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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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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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 [처방조제](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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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통원 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 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 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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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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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 [외래](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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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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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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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 [처방조제](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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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 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 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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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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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A)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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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시 365일 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 중 90% 해당액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사용 병실과의 병실료차액중 50% 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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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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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이상수술위로금 (10년납 2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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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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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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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아육아비용 및 신생아입원일당 (1년납 1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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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체중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를 사용했을 경우 최고 60일을 한도로 실제 사용일수에서 2일을 공제하고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포함)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120일 한도로 가입금액의 1/3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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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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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종피보험자,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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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피보험자(보호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만 15세 이후) 한 경우 또는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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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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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피보험자(보호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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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X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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