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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통일화 안내

보험왕 2011. 3. 15. 05:50

 
[의료실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통일화 안내
 
 
2010.07.12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통일화 안내
2010.4.1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청구서류가 표준화ㆍ통일화 되었으며, 손해보험사에서는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보험사에 제출하는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서류를 통일화하여 소비자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통원의료비 청구에 필요한 병명확인 가능 서류에는 진단서 뿐 아니라 병명이 있는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소견서,초진진료차트 등이 포함되었으며, 입원의료비는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만원 미만일 때는 진단서 대신 병명이 있는 입ㆍ퇴원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방은 처방전과 날짜별 약제비 계산서를 준비해야며, 동 사항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 모두에 적용되며,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고객에게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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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올보험] http://www.sge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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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적용이율이 증가합니다.
생활여유에 따라 감액(월 납입보험료 1만원까지 가능)이 가능한 저축형 보험입니다.
생활형편에 따라 환급급의 90%까지 선지급 가능하며, 수수료 또는 이자가 발생이 없습니다.
만기에 발생되는 높은이율에 대한 세금(현재 금융권 공통 15.4%)을 면제받는 비과세 저축입니다.
공시이율은 최소 1년보장이 되며, 최저보장시에도 2.75%이상의 이율이 발생되는 고이율 저축입니다.
1년단위 공시율 적용은 금리의 불확실성과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 출처: [올보험] http://www.sge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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