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전/[보험사전]
[보험사전] 약관대출 [約款貸出]
보험왕
2011. 2. 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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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 : 보험계약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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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약관대출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의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과 보험증권 또는 가장 최근에 낸 보험료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회사 환급창구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보험약관에 의한 대출을 말하며, 보험회사에서 자산운용 방법의 일환으로 하는 일반 대출과는 구별된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약관대출은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의 사정변경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만기환급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자는 위'1'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용어정의]
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함은 보험기간이 지나면 납부한 보험료는 자동적으로 소멸돼 만기에 생존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는 보험을 말합니다. 소멸성보험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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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험맵] http://sge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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