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내용 |
의무가입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1,000만원~2억원 |
상해사망/후유장해 |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장해지급율 (3%~79%)]지급 |
1,000만원~2억원 |
의료실비보장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입원의료비
(3년자동갱신) |
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치료시(365일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
ㆍ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ㆍ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과 병실차액 중 50%,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의 40%를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ㆍ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ㆍ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특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ㆍ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
3,000
만원 |
질병통원의료비
(3년자동갱신) |
질병으로
병/의원에 통원치료시(365일 한도, 통산통원일수 30일한)
ㆍ단,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제외
ㆍ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는 통원 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 공제 후 전액 보장
ㆍ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 통원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지급 |
10
만원 |
상해입원의료비
(3년자동갱신) |
일반상해사고로
병의원에 입원치료시(365일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
ㆍ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ㆍ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과 병실차액 중 50%,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의 40%를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ㆍ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ㆍ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특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ㆍ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
3,000
만원 |
상해입원의료비
(3년자동갱신) |
질병으로
병/의원에 통원치료시(365일 한도, 통산통원일수 30일한)
ㆍ단,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제외
ㆍ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는 통원 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 공제 후 전액 보장
ㆍ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 통원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지급 |
10
만원 |
일반상해의료실비
(3년자동갱신) |
상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및 통원 치료시
(본인부담금, 비급여금 한도금액내 100% 보장,
건강보험 미적용시 의료비총액의 50% 보장, 병실차액 면책)
*한의원, 한방병원 포함, 5천원 공제 없음 |
100만원~1,000 |
사망보장 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
사망 |
보장개시일(90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1년 미만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만원~2억원 |
교통상해사망
80%이상 후유장해 |
보장개시일(90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1년 미만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만원~2억원 |
입원비 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입원일당 |
질병으로
입원시(180일 한도) |
1만원~2만원 |
상해입원일당 |
상해로
입원시(180일 한도) |
1만원~2만원 |
암입원일당 |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120일 한도)
- 1년미만시 50%지급, 90일 보장개시일 상관없음 |
1만원~5만원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120일 한도) - 1년미만 상관없음
가입금액 x 20% |
가입금액 |
진단비 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진단비 |
암
보장개시일(90일) 이후에 암진단시(90일면책, 최초 1회)
(1년미만 50% 지급) |
1,000만원 |
암
보장개시일(90일) 갑상샘으로 진단시(90일면책, 최초 1회)
(1년미만 50% 지급) |
500만원 |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각각 최초 1회한. 90일 면책, 1년미만 50%지급) |
200만원 |
갑상샘암
진단 후 암 특약 소멸됨 |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시(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1,0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1,000만원 |
수술비 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
수술비Ⅰ |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수술시(1회당)
- 1년미만 50% 지급 |
400만원 |
암
수술비Ⅱ |
암으로
수술시 지급(1회한)
(단,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은 보장되지 않음)
- 1년미만 50% 지급 |
160만원 |
암
수술시 최초는 200만원지급 / 2회차부터는 40만원씩 지급 |
남성7대질병 |
7대질병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50% 지급) |
100만원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여성특정Ⅱ질병수술비 |
여성특정질병으로
병,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50% 지급) |
100만원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신부전 |
남성7대질병수술비 |
7대질병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50% 지급) |
100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수술을받은 경우 |
7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
2,000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
2,000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
2,000만원 |
기타 질병,상해 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치매간병연금 |
"인식불명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인식불명상태"가 18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매월 가입금액 x 5년지급(1회한) |
10만원~50만원 |
화상진단비 |
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
10만원~30만원 |
골절진단비 |
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
30만원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피보험자
및 가족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나
일상생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보상
(본인부담금 2만원) |
1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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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비용 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벌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
2,000만원 |
방어비용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
300만원 |
형사합의지원금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6주이상 진단시
*피해자 1인당 보상
*사망시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부상시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동승자는 제외 |
사망시
2,000만원
6주진단시 300만원
10주진단시 500만원
20주이상 1,000만원 |
영업용형사합의지원금
(사망) |
영업용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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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400만원 |
면허정지위로금 |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운전면허가 일시정지 되었을 경우,
면허정지 기간 동안 최고 60일 한도로 지급 |
1만원~4만원 |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Ⅰ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10만원 |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Ⅱ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자동차보험(개인용자동차보험의 대인Ⅱ, 대물)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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