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내용 |
기본계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사망/후유장해 |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장해지급율 (3%~79%)]지급 |
1,000만원~4억원 |
의료실비보장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입원의료비
(5년자동갱신) |
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치료시(365일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
ㆍ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ㆍ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과 병실차액 중 50%,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의 40%를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ㆍ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ㆍ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특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ㆍ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
3,000
만원 |
질병통원의료비
(5년자동갱신) |
질병으로
병/의원에 통원치료시(365일 한도, 통산통원일수 30일한)
ㆍ단,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제외
ㆍ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는 통원 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 공제 후 전액 보장
ㆍ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 통원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지급 |
10
만원 |
상해입원의료비
(5년자동갱신) |
일반상해사고로
병의원에 입원치료시(365일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
ㆍ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ㆍ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과 병실차액 중 50%,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의 40%를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ㆍ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ㆍ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특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ㆍ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
3,000
만원 |
상해입원의료비
(5년자동갱신) |
질병으로
병/의원에 통원치료시(365일 한도, 통산통원일수 30일한)
ㆍ단,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제외
ㆍ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는 통원 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 공제 후 전액 보장
ㆍ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 통원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지급 |
10
만원 |
일반상해의료실비
(5년자동갱신) |
상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및 통원 치료시
(본인부담금, 비급여금 한도금액내 100% 보장,
건강보험 미적용시 의료비총액의 50% 보장, 병실차액 면책)
*한의원, 한방병원 포함, 5천원 공제 없음 |
100만원~1,000 |
입원비 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일반상해입원비 |
상해로
입원시(1일~180일) |
1만원~3만원 |
일반상해입원비 |
질병으로
입원시(1일~180일) |
1만원~3만원 |
일반상해입원비 |
일반상해로
31일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61일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91일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121일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181일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200% 추가지급 |
100
만원 |
질병간병비 |
질병으로
31일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61일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91일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121일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181일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200% 추가지급 |
100
만원 |
암 보장 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진단비 |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90일 면책)
(1년미만 진단시 50% 지급) |
1,000만원
~최고 4,000만원 |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시 최고 1회에 한하여 지급
(암 진단가입금액의 30% 지급) |
300만원
~최고 1,200만원 |
상피내암.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암 진단가입금액의 20% 지급) |
200만원~최고
800만원 |
암수술비 |
암
수술시(90일면책) |
100만원~최고
500만원 |
갑상샘암으로
수술시(암 수술금액의 30% 지급) |
30만원~최고
150만원 |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수술시
(암 수술금액의 20%지급) |
20만원~최고
100만원 |
암입원비 |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입원시(90일면책,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
1만원~
최고 15만원 |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입원시(90일면책,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
3천원~45,000원 |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입원시
(암 입원금액의 20% 지급) |
2천원~3만원 |
성인 진단비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뇌혈관질환진단비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시(1회)
(1년미만 진단시 50% 지급) |
15세~40세
1,000만원
41세~50세 1,000만원
51세~60세 500만원
61세~65세 5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시(1회)
(1년미만 진단시 50% 지급) |
15세~40세
1,000만원
41세~50세 1,000만원
51세~60세 500만원
61세~65세 500만원 |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시(1회)
(1년미만 진단시 50% 지급) |
15세~40세
1,000만원
41세~50세 1,000만원
51세~60세 500만원
61세~65세 5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시(1회)
(1년미만 진단시 50% 지급) |
1,000만원
~최고 3,000만원 |
개호간병비 |
피보험자가
인식불명상태 또는 활동불능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상 인식불명상태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계속되는 경우(1회) |
1,000만원
~최고 3,000만원 |
사망보장 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1,000만원~최고
4억원 |
일반상해소득
상실위로금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1회 가입금액의 2배 10년간 지급,
50% ~ 79% 후유장해시 매년 1회 가입금액 10년간 지급 |
1,000만원~최고
5억원 |
교통상해소득
상실위로금 |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1회 가입금액의 2배 10년간 지급,
50% ~ 79% 후유장해시 매년 1회 가입금액 10년간 지급 |
1,000만원~최고
5억원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1년미만 사망시 50% 지급) |
1,000만원~최고
5억원 |
기타 질병,상해 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남성7대질병 |
수술
: 남성7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시(1회당) |
100만원 |
입원
: 남성7대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시(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 |
1만원~3만원 |
여성특정질병 |
수술
: 여성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시(1회당) |
100만원 |
입원
: 여성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시(1회당) |
1만원~3만원 |
특정장기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여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 각막이식수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1회) |
2,000만원
|
골절
및 화상수술비 |
일반상해로
골절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골절
및 화상진단비 |
일반상해로
골절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
30만원 |
강력범죄위로금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자가용
300만원
영업용 100만원 |
일상생활배상책임 |
피보험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공제) |
1억원
한도 |
운전자비용 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벌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
2,000만원 |
방어비용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
200만원 |
형사합의지원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
사망시
4,000만원
6주진단시 600만원
10주진단시 1,000만원
20주이상 2,000만원 |
면허취소위로금 |
면허취소시
|
700만원
|
면허정지위로금 |
면허정지시(60일
한도) |
7만원 |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
자가용자동차운전중
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에 상해를
야기하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는 손해발생시
매년 사고 발생일에 3년간 지급 |
10만원 |
긴급비용 |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인 경우 |
10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