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망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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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의료비II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질병입원의료비II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365일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
(단,병실료 차액은 50%) |
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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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의료비II (기준 : 가입금액10만) |
질병통원의료비II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365일한,통산통원일수30일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통원의료비 중
통원 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
1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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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II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상해입원의료비II |
상해로 입원치료시(365일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
(단,병실료 차액은 50%) |
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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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의료비II (기준 : 가입금액10만) |
상해통원의료비II |
상해로 통원치료시(365일한,통산통원일수30일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통원의료비 중
통원 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
1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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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의료비 (기준 : 가입금액500만) |
일반상해의료비 |
상해로 치료시(사고일로부터 180일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액100%, 미적용시 50%보상 |
5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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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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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소득보상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일반상해소득보상금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100 만원*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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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 (기준 : 가입금액1만) |
상해입원일당 |
상해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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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일당 (기준 : 가입금액1만) |
질병입원일당 |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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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일당 (기준 : 가입금액1만) |
암입원일당 |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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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암진단비 |
암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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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으로 진단시(각 최초1회한)
※1년미만 50% 지급 |
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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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고액암진단비 |
고액암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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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급성심근경색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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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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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폐질환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말기폐질환진단비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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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경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말기간경화진단비 |
말기간질환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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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여성특정질병수술비 |
여성특정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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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상해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0만) |
중대상해수술비 |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180일이내에 개두수술,
개흉수술,개복수술시(1회당) |
5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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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5대장기이식수술비 |
5대장기이식수술시(각 최초 1회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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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절제수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
유방절제 수술위로금 |
유방절제수술시(최초 1회한)
※ 단, 부분절제술, 국소절제술, 미용을 위한 절제 등 제외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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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불능간병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활동불능간병비 |
활동불능 상태로 180일이상 활동불능 상태가 계속될 경우
(최초 1회한, 180일째 되는 날 기준)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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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간병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치매간병비 |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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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ㆍ화상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골절ㆍ화상진단비 |
골절ㆍ화상으로 진단확정시(1회당)
※치아파절제외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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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벌금 |
운전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 확정시 |
2,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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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 (기준 : 가입금액500만) |
방어비용 |
운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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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만) |
면허정지위로금 |
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
으로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60일한) |
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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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00만) |
면허취소위로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
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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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
자동차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는 손해발생시 |
매년10 만원*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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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형사합의지원금 |
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
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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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 10주 / 20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회당)
6주이상 10주미만
10주이상 20주미만
20주이상 |
500 만원 1,000 만원 2,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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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배상책임II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일상생활중배상책임II |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물 20만원, 대인 없음 |
10,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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