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운전자교통상해 사망ㆍ후유장해 |
교통상해로 사망ㆍ후유장해시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5,000 만원 5,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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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운전자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신주말운전자 교통상해사망 ㆍ후유장해 |
신주말교통상해로 사망ㆍ후유장해시
신주말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5,000 만원 5,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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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 |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
매년200 만원*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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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교통상해50%이상장해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운전자교통상해 50%이상장해 |
운전중 교통사고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
매년200 만원*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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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의료실비 (기준 : 가입금액200만) |
일반상해의료실비 |
사고로 상해 치료시(180일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100% |
2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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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임시생활비 (기준 : 가입금액2만) |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180일한)
※음주ㆍ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
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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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
자가용자동차운전중 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는 손해발생시 |
매년10 만원*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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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 (기준 : 가입금액500만) |
방어비용 |
운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사고당) |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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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벌금 |
운전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 확정시 |
2,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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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형사합의지원금 |
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
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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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중과실(음주, 무면허운전제외) 사고로 6주 / 10주 / 20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회당)
6주이상 10주미만
10주이상 20주미만
20주이상 |
500
만원
1,000
만원
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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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비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
긴급비용 |
운전중에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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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해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0만) |
차량손해위로금 |
운전중 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부분손해를
당하여 자동차보험에서 100만원 이상의 손해(자차사고보상금액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를 보상받거나, 전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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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만) |
면허정지위로금 |
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
으로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60일한) |
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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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00만) |
면허취소위로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
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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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교통사고위로금 |
자가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중 사고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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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성형수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 |
자동차사고의 직접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
수술을 받은 경우(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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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안전운전위로금 |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시킴으
로써 자동차보험의 대인ll담보 또는 대물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과실률의 50%미만인 경우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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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단지내사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 |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또는 대물배상담보에서 50만원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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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ㆍ화상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골절ㆍ화상진단비 |
사고로 골절ㆍ화상으로 진단시(1회당, 치아파절 제외)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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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
강력범죄위로금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1회당)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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