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삼성화재 (무)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1004.4)
|
 |
 |
기준 :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80세만기, 20년납, 월납 |
|
(월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은 납입기간,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선택특별약관 등에 따라 변경됨) |
 |
가입금액 |
|
기본계약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선택계약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10년간 매년 5,000만원 [갱신형]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2만원 [갱신형]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20만원 [갱신형] 5대 골절진단비 추가 30만원 [갱신형] 벌금 2,000만원 한도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갱신형] 방어비용 300만원 [갱신형]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500만원 [갱신형] 자동차사고 수습지원금A 20만원 [갱신형] 가정 일상생활 배상책임 1억원 한도 [갱신형] 면허정지위로금 1만원 [갱신형] 면허취소위로금 100만원 [갱신형] 견인비용 10만원 [갱신형] 차량손해위로금 50만원 |
|
(단위: 원) |
가입나이 |
남자 |
여자 |
30세 |
22,000 |
20,000 |
40세 |
20,000 |
20,000 |
50세 |
20,000 |
20,000 | |
|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 별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갱신형]특약은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위험률 변동 등) 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습니다. |
|
|
 |
 |
기준 : 남자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80세만기, 20년납, 월 20,000원 |
|
(월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은 납입기간,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선택특별약관 등에 따라 변경됨) |
 |
가입금액 |
|
기본계약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선택계약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10년간 매년 5,000만원 [갱신형]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2만원 [갱신형]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20만원 [갱신형] 5대 골절진단비 추가 30만원 [갱신형] 벌금 2,000만원 한도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갱신형] 방어비용 300만원 [갱신형]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500만원 [갱신형] 자동차사고 수습지원금A 20만원 [갱신형] 가정 일상생활 배상책임 1억원 한도 [갱신형] 면허정지위로금 1만원 [갱신형] 면허취소위로금 100만원 [갱신형] 견인비용 10만원 [갱신형] 차량손해위로금 50만원 |
|
|
|
(단위: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지정산환급금(률)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예상
해지정산환급금 |
예상
해지정산환급률 |
예상
해지정산환급금 |
예상
해지정산환급률 |
1년 |
240,000 |
20 |
0.0% |
20 |
0.0% |
3년 |
720,000 |
22,640 |
3.1% |
28,350 |
3.9% |
5년 |
1,200,000 |
219,130 |
18.2% |
235,400 |
19.6% |
10년 |
2,400,000 |
730,330 |
30.4% |
805,440 |
33.5% |
20년 |
4,800,000 |
1,889,490 |
39.3% |
2,326,270 |
48.4% |
30년 |
4,800,000 |
1,011,270 |
21.0% |
2,040,350 |
42.5% |
40년 |
4,800,000 |
0 |
0.0% |
1,611,550 |
33.5% | |
|
|
 |
3년만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갱신보험료)는 적립금에서 대체 납입되고,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의 변동(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될 수 있으므로, 실제 해지 정산환급금(률)은 최초 가입시 예상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
예상해지 또는 예상만기정산환급금(률) 산출에 적용한 갱신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적용요율을 기준으로 연령증가만을 반영한 보험료 입니다. 따라서 향후 갱신시점의 적용요율의 변동(위험률 변동 등)에 따른 갱신보험료 인상으로 해지 또는 만기정산환급금(률)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예상 해지정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순보험료(갱신예비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Ⅰ(2010년 12월 현재 적용이율 연복리 4.0%)을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갱신보험료가 대체 납입되는 경우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Ⅰ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 입니다. |
 |
상기 보장성 공시이율Ⅰ의 적용은 계약건별로 년계약해당일(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이 속한 달의 보장성 공시이율Ⅰ로 하여 보험가입시점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
 |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
해지 정산환급금 산출기준 |
|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 정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해지 정산환급금이 적은 이유 |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 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중요안내 사항보기]
삼성화재 (무)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1004.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