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롯데손해 (무)롯데3L 명품보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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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보장내용과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가입시 유의사항 |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제도 |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할 경우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
타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애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계약에 대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대 기본지키기 |
보험계약시 회사가 계약자의 청약서상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전달,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을 미이행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일부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배당 |
이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는 무배당 상품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상담 안내 및 보험 분쟁 조정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www.lotteins.co.kr) tel:1588-334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센터(www.fss.or.kr) tel: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tel:(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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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또는 (02)3145-7518 fax: (02)3145-7547 url:www.fss.or.kr |
보장내용 |
가~바 해당사항 없음 사. 1) 적용이율 - 이 상품은 금리 연동형 상품으로 연금공시이율I 을 적용함. - 연금공시이율I 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10년4월 현재 공시이율I 은 연복리 5.1%(변동금리)이고, 최저보증이율은 10년이하 연 2.75%, 10년초과 2.0% 입니다. - 향후 연금공시이율I 변동 시 연금지급액과 해지환급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이 부리 되어 적립됩니다 2) 세제혜택내용 - 기본계약 납입보험료 전액(연간3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저축지급기관이 5%(주민세별도)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연금총소득액이 600만원을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계약자 사망으로 연금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령시(일시금수령등) 에는 연금소득세 5%(주민세별도)가 부과됩니다 -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 부과 - 가입후 5년초과 해지시 : 해지수령액(소득공제를 받지않은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율(20%)로 원천징수(주민세별도) - 가입후 5년이내 해지시 : 납입보험료(연간300만원 한도)의 2%(주민세별도)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하고 해지 수령액(소득공제를 받지않은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율(20%)로 원천징수(주민세별도) 3) 배당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사가 운영하여 이익금이 발생한다면 계약자에게 환원해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연금지급시기에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지급합니다. - 증액연금 :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발생한 배당적립금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에 증액하여 지급 - 가산연금 : 연금지급 개시 후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 시 가산지급 |
연금 지급 예시 |
남40세 1급기준 (변동가능), 납입기간 10년, 연금지급기간 20년, 연금개시연령 65세 가정시 산출 |
월납입액 |
총납입원금 |
현 연금공시이율I 지속적용시 (10.4월 현 5.1%변동금리) |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10년이하 2.75%, 10년초과 2%) |
월 수령 연금액 |
월 수령 연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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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
12,000,000원 |
196,014원 |
74,832원 |
월 20만원 |
24,000,000원 |
398,545원 |
152,152원 |
월 30만원 |
36,000,000원 |
601,076원 |
229,472원 |
월 50만원 |
60,000,000원 |
1,006,138원 |
384,112원 |
월 100만원 |
120,000,000원 |
2,018,793원 |
770,712원 |
※ 상기 월연금액 예시는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연금공시이율I(2010년 4월 현재 5.1%)로 부리ㆍ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향후 연금공시이율I 변동, 보험료 실제납입일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연금 개시 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며, 상위 수령액은 월단위로 20년동안 지급하는 예시임. 세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므로 실제연금수령액은 예상연금수령액보다 적습니다. |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 보험기간 :기본계약_ 제1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제 1보험기간: 보장개시일로부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연령에 달하는 계약해당일까지의 계약해당일까지 기간 제 2보험기간: 제1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지급기간까지의 기간 - 납입기간 : 10년납,11년납,12년납,15년납,20년납,전기납(55세~ 70세납) - 연금 개시연령: 55세 ~ 70세(1년단위로 선택가능) - 연금 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 연금 수령형태: 정액연금 |
보험료 |
월납 50,000이상 ~ 1,000,000원이하 (3개월납 300만원이내) |
연금지급액 및 해지환급금은 금리변화에 따라 변동되며, 상기 예시의 환급율은 2010년4월 현재 연복리 5.1% 적용 가정 시 환급율로 예시된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약내용의 변경, 배당금, 보험료 납입일변동에 따라서도 연금지급액 및 해지환급금이 변동되거나 감소할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남40세 1급 계약자배당제외 기준(변동가능), 월납 20만원, 납입기간 10년, 연금지급기간 20년, 연금개시연령 65세 가정시 산출 (단위:원) |
경과기간 |
현 연금공시이율I 지속적용시 (10.4월 현 5.1% 변동금리) |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10년이하 2.75%, 10년초과 2%) |
총납입원금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2,400,000 |
1,440,573 |
60% |
2,400,000 |
1,411,359 |
58% |
2년 |
4,800,000 |
3,958,844 |
82% |
4,800,000 |
3,844,158 |
80% |
3년 |
7,200,000 |
6,600,935 |
91% |
7,200,000 |
6,340,087 |
88% |
5년 |
12,000,000 |
12,282,660 |
102% |
12,000,000 |
11,528,330 |
96% |
7년 |
16,800,000 |
18,541,380 |
110% |
16,800,000 |
16,990,557 |
101% |
10년 |
24,000,000 |
28,736,356 |
119% |
24,000,000 |
25,319,837 |
105% |
20년 |
24,000,000 |
47,232,831 |
196% |
24,000,000 |
30,557,478 |
127% |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연금공시이율I(2010년 4월 현재 5.1%)로 부리ㆍ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향후 연금공시이율I 변동, 보험료 실제 납입일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세전금액으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포함되고, 5년이내 해지시에는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중도해지시 해지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효력발생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 단, 회사가 청약 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보장개시일)부터 보장함. |
청약철회 |
보험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
품질보증 |
계약자가 ①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및 약관교부, ②자필서명 또는 날인 ③약관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함 ※ 1) 통신판매 계약 (우편, 컴퓨터(사이버몰))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 계약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피=수(법정상속인) 인 경우만 음성녹음 문서화한 확인서 및 녹음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아래 각호를 충족할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 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 |
- 피보험자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천지지변, 전쟁으로 인한 보험사고 - 위생관련,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및 비만치료비 등 진료와 무관한 비용 - 이륜차 탑승, 운행 중 사고 - 선천성 뇌질환 - 한약재 등 보신용 투약,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검진 및 예방접종 - 의치, 안경, 콘텍트렌즈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 -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급제한사항 및 약관 참조 |
현재 질병으로 약을 복용 중이거나 현증이 있는 경우 또는 직무. 직업에 따라 가입이 제한 되거나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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