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BestPlan꼬마세상아이보험_v10
[보험비교 보장예시]
|
※ 아래 선택특약은 상단의 보험료 예시 기준에 포함된 특약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특약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시된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은 (무)드림-암진단특약Ⅱ,(무)드림-자녀MC특약Ⅱ,(무)드림선천이상보장특약,
(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의 특약 선택에 따라 보험료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무)BestPlan꼬마세상아이보험_v10 (기준 : 가입금액4000만) |
|
|
|
|
|
급여명 |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
학교생활재해 급여금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학교생활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에 해당하는 3%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20,000 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
|
|
|
|
|
학교생활이외재해 장해급여금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학교생활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3%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6,000 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
|
|
|
|
|
암진단자금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
갑상샘암/상피내암 |
|
5,00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
|
|
|
|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급여금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조혈모세포
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
2,000 만원
|
|
|
|
|
|
5대장기이식수술금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
수혜자로서 5대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
2,000 만원
|
|
|
|
|
|
수술급여금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어린이 고액치료비관련 질병」,「화상」,「감염성질병」,
「컴퓨터관련질환」,「생활질환(아토피피부염·중이(가운데귀)
염·축농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어린이 고액치료비관련 질병은 32세까지 보장)
※ 수술 1회당
어린이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화상
감염성 질병
컴퓨터관련질환
생활질환 |
|
20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50 만원 30 만원
|
|
|
|
|
|
입원급여금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어린이 고액치료비관련 질병」,「화상」,「감염성 질병」
또는「컴퓨터관련질환」, 「생활질환(아토피피부염·중이(가운데귀)
염·축농증)」, 「식중독」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다만, 어린이 고액치료비관련 질병은 32세까지 보장)
※ 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어린이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화상
감염성 질병
컴퓨터관련질환
생활질환
식중독 |
|
5 만원 3 만원 2 만원 2 만원 2 만원 2 만원
|
|
|
|
|
|
골절치료자금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를
원인으로 재해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발생 1회당) |
|
20 만원
|
|
|
|
|
|
만기축하금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살아있을 때
1형:실속형(100%환급형)
2형:알뜰형(70%환급형) |
|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 이미 납입한 보험료70%
|
|
|
|
|
| |
|
|
1. 5대장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2. 어린이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소아백혈병, 골수암, 림프종, 골(뼈)암, 뇌종양(뇌암), 양성뇌수막종
3. 컴퓨터관련질환: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신경계통질환, 근육골격계통질환, 두통
4. 감염성질병: 기타 세균성 질환, 바이러스 감염, 기타 바이러스 질환, 이 기생증,
진드기증 및 기타 감염증 등
5. 동일재해로 2가지 이상 재해골절(복합골절)시 1회만 골절치료자금을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상기 재해골절에서 치아파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7. 학교의 정의: "학교" 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들 학교에 준한 각종 학교와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함.
8. 학교생활의 정의: "학교생활"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거하여 학교내·외에서 행하는 수업,
특별활동, 과외활동, 소풍, 수학여행,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의 활동과 청소시간 및 휴식시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행사에의 참가활동
-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체육대회,예술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활동
- 통학적 방법에 의한 통학중(등·하교중)
- 학교외의 수업 등이 행해지는 장소, 집합·해산장소와 주거·기숙사간의 합리적인 경로·밥법에 의한 왕복중
- 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
 |
|
|
|
|
|
특약명 |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
(무)드림-암진단특약Ⅱ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지급)
※ 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
|
1,000 만원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
|
|
|
|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살아있을 때
1형:실속형(100%환급형)
2형:알뜰형(70%환급형) |
|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 이미 납입한 보험료70%
|
|
|
|
|
|
(무)드림-입원특약Ⅱ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및 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 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1 만원
|
|
|
|
|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살아있을 때
1형:실속형(100%환급형)
2형:알뜰형(70%환급형) |
|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 이미 납입한 보험료70%
|
|
|
|
|
|
(무)드림-통원특약Ⅱ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특정상병분류표에서 정하는 특정상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
|
1 만원
|
|
|
|
|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살아있을 때
1형:실속형(100%환급형)
2형:알뜰형(70%환급형) |
|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 이미 납입한 보험료70%
|
|
|
|
|
|
(무)드림-수술특약Ⅱ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2종
3종
4종
5종 |
|
10 만원 3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300 만원
|
|
|
|
|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살아있을 때
1형:실속형(100%환급형)
2형:알뜰형(70%환급형) |
|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 이미 납입한 보험료70%
|
|
|
|
|
|
(무)드림-자녀MC특약Ⅱ (기준 : 가입금액100만)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정신장애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 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3 만원
|
|
|
|
|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정신장애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
|
1 만원
|
|
|
|
|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유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
300 만원
|
|
|
|
|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살아있을 때
1형:실속형(100%환급형)
2형:알뜰형(70%환급형) |
|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 이미 납입한 보험료70%
|
|
|
|
|
|
(무)드림-선천이상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 후 선천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
100 만원
|
|
|
|
|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 후 선천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4일이상 입원 하였을 때
※ 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2 만원
|
|
|
|
|
|
(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질병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입원으로 발생한 보상대상의료비의 90% (상급병실차액의 경우는 50%)
※ 다만, 상급병실차액의 50%는 1일 평균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입원의료비 보상책임액은 동일한 질병당 최초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날부터 365일을 한도로 5,000만원까지 보상 |
|
5,000 만원 한도
|
|
|
|
|
|
(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질병통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에 의한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통원으로 발생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1회당 의료기관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통원 1회당 20만원, 연간 180회를 한도로 함) |
|
20 만원 한도
|
|
|
|
|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처방조제에 의한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조제로 발생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처방전 1건당 8,000원을
공제한 금액
(다만, 처방전 1건당 10만원, 연간 180건을 한도로 함) |
|
10 만원 한도
|
|
|
|
|
|
(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상해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입원으로 발생한 보상대상의료비의 90% (상급병실차액의 경우는 50%)
※ 다만, 상급병실차액의 50%는 1일 평균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입원의료비 보상책임액은 동일한 상해당 최초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날부터 365일을 한도로 5,000만원까지 보상 |
|
5,000 만원 한도
|
|
|
|
|
|
(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상해통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에 의한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통원으로 발생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1회당 의료기관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통원 1회당 20만원, 연간 180회를 한도로 함) |
|
20 만원 한도
|
|
|
|
|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처방조제에 의한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조제로 발생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처방전 1건당 8,000원을
공제한 금액
(다만, 처방전 1건당 10만원, 연간 180건을 한도로 함) |
|
10 만원 한도
|
|
|
|
|
|
(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종합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입원으로 발생한 보상대상의료비의 90% (상급병실차액의 경우는 50%)
※ 다만, 상급병실차액의 50%는 1일 평균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입원의료비 보상책임액은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당 최초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날부터 365일을 한도로 5,000만원까지 보상 |
|
5,000 만원 한도
|
|
|
|
|
|
(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종합통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에 의한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통원으로 발생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1회당 의료기관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통원 1회당 20만원, 연간 180회를 한도로 함) |
|
20 만원 한도
|
|
|
|
|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처방조제에 의한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조제로 발생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처방전 1건당 8,000원을
공제한 금액
(다만, 처방전 1건당 10만원, 연간 180건을 한도로 함) |
|
10 만원 한도
|
|
|
|
|
| |
|
|
[(무)드림-자녀MC특약Ⅱ 가입시]
1.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성인 인격 및 행동장애, 전반적 발달 장애,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등.
2. "유괴·납치"라 함은 형법 제 31장(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정하는 범죄로 관할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사고사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무)드림-선천이상보장특약Ⅱ 가입시]
1. 선천이상: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등
[(무)드림-자녀양육자금특약 가입시]
1.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가입부모)"라 함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가입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 중 1인을 말합니다.
[(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질병통원], (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상해통원], (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종합통원] 가입시]
1. 의료기관별 공제액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 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
|
|
갱신특약에관한 안내
|
|
보상하지않는사항 안내
|
|
중복 보상에 관한 안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