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굿앤굿어린이 CI보험(hi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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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험(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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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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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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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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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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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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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미만 200만원 15세이상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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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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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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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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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사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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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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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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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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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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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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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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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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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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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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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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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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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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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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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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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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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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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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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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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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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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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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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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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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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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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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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x 후유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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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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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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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0 만원x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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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CI보장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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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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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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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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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소아암진단급여금 (27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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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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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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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소아암이외의 암진단급여금(27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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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소아암이외의 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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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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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각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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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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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소아암이란 : 수막의 악성신생물, 뇌의 악성신생물,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호지킨병, 여포성(결절성)비호지킨 림프종,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말초 및 피부성 T-세포림프종, 기타 및 상세불명 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림프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단핵구성 백혈병,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상세불명의 세포형의 백혈병,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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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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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중증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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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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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진단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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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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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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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 진단급여금(2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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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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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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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관련Ⅰ (2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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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에 대한 장기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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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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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장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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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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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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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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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장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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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1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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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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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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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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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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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술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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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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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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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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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급여금(1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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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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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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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급여금(1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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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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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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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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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입원 31일째 : 50만원 입원 61일째 추가지급 : 50만원 입원 91일째 추가지급 : 100만원 입원121일째 추가지급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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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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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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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입원 31일째 : 50만원 입원 61일째 추가지급 : 50만원 입원 91일째 추가지급 : 100만원 입원121일째 추가지급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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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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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담보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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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으로 입원시 2~3일 : 10만원 4~9일 : 30만원 10~19일 : 50만원 20일이상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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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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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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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및 행동장애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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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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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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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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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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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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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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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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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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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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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으로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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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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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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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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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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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특정상해 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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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뇌손상,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개흉·개복수술시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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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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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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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1cm이상에 한함) 상지하지 : 수술 1cm당 7만원(3cm이상에 한함)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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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0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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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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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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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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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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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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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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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화상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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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골절·2도이상의 화상으로 수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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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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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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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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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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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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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화상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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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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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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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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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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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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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안심보험금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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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강도죄 및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1개월 초과한 피해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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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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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억류해제 되지 않을 경우 1일당(9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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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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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염병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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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 2조에서 규정한 법정전염병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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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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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배상책임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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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물 2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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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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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특약(21주 6일이전 태아만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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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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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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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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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아육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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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2.5Kg이하)로 출생하여 3일이상 인큐베이터 이용시 2일초과 1일당(6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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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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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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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전후기 질병으로 출생후 1년내에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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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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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이상수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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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기형,변형,염색체이상으로 수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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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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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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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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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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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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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Ⅰ (상해사망/고도후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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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부양인이 상해사고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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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매월10 만원 x1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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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Ⅰ(질병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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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부양인이 질병으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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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매월10 만원 x1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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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사망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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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자가 약관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내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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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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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母) 임신출산질환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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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母)가 임신중 또는 출산후 42일 이내에 임신, 출산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3일초과 1일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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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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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母) 임신출산질환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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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母)가 임신중 또는 출산후 42일이내에 임신, 출산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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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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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母) 유산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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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母)가 유산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3일초과 1일당 지급(12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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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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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母) 유산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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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母)가 유산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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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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