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New알파Plus보장보험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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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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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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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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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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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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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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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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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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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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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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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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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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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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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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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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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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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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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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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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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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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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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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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ㆍ후유장해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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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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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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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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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ㆍ후유장해(의무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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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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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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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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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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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의무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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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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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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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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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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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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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80%이상후유 장해소득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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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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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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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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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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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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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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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X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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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ㆍ후유장해(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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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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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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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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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X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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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통상해 사망ㆍ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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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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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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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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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X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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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80%이상 소득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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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가입금액의10% X 10년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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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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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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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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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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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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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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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1년미만 가입금액 X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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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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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진단시(각 최초 1회한) ※ 1년미만 가입금액 X 1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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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X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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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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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1년미만 가입금액 X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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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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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 : 백혈병, 뇌종양, 골수암, 식도암, 췌장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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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3대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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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3대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1년미만 가입금액 X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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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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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3대암 : 위, 유방, 자궁(난소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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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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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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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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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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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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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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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폐질환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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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폐질환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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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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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경화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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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경화로 진단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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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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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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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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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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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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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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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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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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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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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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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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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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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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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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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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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X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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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일당과 암입원일당 동시가입시 => 암으로 입원시 3일초과 4일째부터 1일 최고 8만원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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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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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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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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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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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상해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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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ㆍ내장손상으로 180일이내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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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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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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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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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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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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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장기(신장.간장.심장.췌장.폐장) 이식수술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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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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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절제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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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절제수술시(최초 1회한) ※ 단, 부분절제술, 국소절제술, 미용을 위한 절제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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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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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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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으로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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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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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7대질병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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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7대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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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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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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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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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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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7대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여성특정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신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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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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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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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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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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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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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진단시(1회당, 심재성 2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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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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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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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진단시(1회당, 치아파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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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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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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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상태로 180일이상 계속될 경우 (최초 1회한, 180일째 되는 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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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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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불능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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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불능상태로 180일이상 계속될 경우 (최초 1회한, 180일째 되는 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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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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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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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시 ※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물 2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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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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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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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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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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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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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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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 확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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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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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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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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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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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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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6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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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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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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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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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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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할증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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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는 손해발생시 ※ 매년 10만원 × 3년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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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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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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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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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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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운전제외)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회당)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140일(20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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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한도 2,000만원 한도 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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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도주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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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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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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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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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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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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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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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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