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파Plus보장보험1012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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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지급사유 및 가입금액)은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보장 기준과 상이하며,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별도 보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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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파Plus보장보험1012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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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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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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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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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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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후에 일반상해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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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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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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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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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1,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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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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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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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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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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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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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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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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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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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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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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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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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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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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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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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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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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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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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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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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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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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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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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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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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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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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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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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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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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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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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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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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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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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ㆍ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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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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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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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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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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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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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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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Ⅱ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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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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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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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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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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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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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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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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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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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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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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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ㆍ후유장해 추가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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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후에 일반상해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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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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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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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1,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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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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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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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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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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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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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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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운전중 제외)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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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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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운전중 제외)로 80%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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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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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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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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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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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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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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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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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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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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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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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최초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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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진단시(각 최초 1회한)
※ 단, 암으로 진단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의 진단확저에 대하여는 암진단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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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최초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1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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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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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고액암: 췌장암, 식도암, 뇌암, 골수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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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최초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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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3대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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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3대암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3대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여성3대암:위의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목의
악성신생물,자궁체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난소의 악성신생물 ,태반의 악성신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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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최초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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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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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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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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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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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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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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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폐질환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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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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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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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경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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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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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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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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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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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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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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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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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입원시 1일당 (180일한)
※ 음주 · 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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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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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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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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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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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일당 (기준 : 가입금액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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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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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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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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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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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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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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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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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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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염병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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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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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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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상해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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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뇌손상ㆍ내장손상으로 180일이내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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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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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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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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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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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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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시(최초 1회한)
※ 5대장기간장, 심장, 신장, 췌장, 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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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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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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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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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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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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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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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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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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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으로 수술시(최초 1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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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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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절제수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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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단, 부분절제술, 국소절제술, 미용을 위한 절제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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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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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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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으로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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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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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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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 7대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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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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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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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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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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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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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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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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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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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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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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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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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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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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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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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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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받았을 경우
(단, 부목치료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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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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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간병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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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180일이상「중증치매상태」 가 계속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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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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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불능간병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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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한 「활동불능상태」로 진단확정되고
180일이상 「활동불능상태」가 계속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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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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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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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대인)에 장해 또는 재물(대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채김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없음, 대물: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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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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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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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및 그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대인)에 장해 또는 재물(대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채김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없음, 대물: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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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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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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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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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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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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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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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후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받은 경우 지급 (1사고당)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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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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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 (기준 : 가입금액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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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사고당)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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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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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기준 : 가입금액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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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검사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제외)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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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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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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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되었을 때 1일당
※ 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 한도)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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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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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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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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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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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Ⅱ)(자기차량손해가입시)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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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사고당)
※ 단, 가해자 불명사고,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대인사고:사망사고]
[대인사고:부상사고]
1급
2~7급
8~12급
13,14급
[자기신체사고ㆍ자동차상해]
[50만원 초과 물적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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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3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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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Ⅱ)(자기차량손해미가입시)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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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사고당)
[대인사고:사망사고]
[대인사고:부상사고]
1급
2~7급
8~12급
13~14급
[자기신체사고ㆍ자동차상해]
[50만원 초과 물적사고]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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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3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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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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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에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케 하였을 경우 (피해자 각각)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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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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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 도주는 제외)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6주)이상 치료시(피해자 각각)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140일(20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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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한도 2,000 만원한도 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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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시(피해자 각각)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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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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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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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시(피해자 각각)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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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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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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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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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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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비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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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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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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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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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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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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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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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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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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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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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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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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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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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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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시 1일당 (180일한)
※ 음주 · 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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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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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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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시 1일당(18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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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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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질병수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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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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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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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합산 장해지급률이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원인(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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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특약에관한 안내 |
보상하지않는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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