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 참고사항]
롯데손해 (무)롯데건강플러스보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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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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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보장내용과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가입시 유의사항 |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제도 |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할 경우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
타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애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계약에 대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대 기본지키기 |
보험계약시 회사가 계약자의 청약서상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전달,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을 미이행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일부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배당 |
이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는 무배당 상품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상담 안내 및 보험 분쟁 조정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www.lotteins.co.kr) tel:1588-334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센터(www.fss.or.kr) tel: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tel:(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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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또는 (02)3145-7518 fax: (02)3145-7547 url:www.fss.or.kr |
보장내용 |
가. 상해사망후유장해시 최고 2천만원 질병사망시 1천만원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시 최고 3억원 입원의료비(갱신형) 5천만원한도 통원의료비(갱신형) 30만원 (외래25만원/처방5만원)한도 암진단비(갱신형) 2천만원 고액치료비암진단비(갱신형) 5천만원 (일반암진단비 포함) 암으로 진단 후 4일이상 계속 입원시 1일당 암입원비 5만원 암으로 진단 후 암수술시 회당 100만원 뇌졸중(뇌경색,뇌출혈)진단비(갱신형) 1천만원 급성심근경색진단비(갱신형) 1천만원 나. 상해사망시 15세미만은 사망보험금 면책되며, 사망당시 유효한 특약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함 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는 비례보상, 기준병실기준, 자기부담금10%공제, 연200만원상한으로 365일한도이며, 상급병실이용시 기준병실기준 차액의 50%지급, 1일평균 10만원한도로 보장하며 국민건강미적용시 40% 지급함 갱신형 종합통원의료비는 비례보상, 자기부담금1~2만원, 약제비8천원공제, 180회한도로 국민건강보험미적용시 40% 지급함 갱신형 진단비관련 담보(암, 2대 중대질병)는 최초 1회한에 한해 지급함 암입원비는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로 지급함 압수술비는 회당 지급함 일반암 진단후 고액치료비암 진단시 진단금의 차액을 지급하지만, 고액치료비암 진단후 일반암 진단시에는 부지급 다. 갱신형 진단비(암, 2대중대질병), 암수술비는 1년미만 진단시 50% 지급함 암관련담보 중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경우 20%만 지급함(1년미만 10%) 라. 암관련담보(암진단, 고액치료비암진단, 암입원비, 암수술비) 책임개시일은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이거나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경우는 보험기간 첫날부터 보장함 마. 갱신형 종합 입/통원의료비는 다수의 보험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보상 되지 않으며, 보험 약관에 따라 각 계약에서 비례 보상함 바. 대중교통이란?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기차, 항공기, 지하철등(전세버스제외)를 의미함 고액치료비암이란? 식도암, 췌장암, 뇌암, 혈액암, 백혈병, 골수암을 의미함 사. 해당사항 없음 |
만기환급율은 일부 환급 |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장공시이율(2010년 4월 현재 4.2%)로 만기까지 부리ㆍ적립한 원리금(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또한 만기환급금은 계약자본인에게 지급됩니다. |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80세/100세만기, 30년납(51~55세 25년납, 갱신담보 전기납) |
보험료 예시 |
상해1급, 100세만기 30년납, 일부환급, 갱신담보 3년자동갱신(전기납), 변동가능 |
[상해1급 기준] |
30세 |
40세 |
50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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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36,950원 |
55,850원 |
90,210원 |
여 |
31,380원 |
48,380원 |
73,830원 |
※ 가입연령,성별, 납입기간, 직무, 직업등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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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특별약관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만기 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만기일 15일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연령, 의료수가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갱신형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계약시 정한 보통약관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갱신형 특약의 보험만기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보험효력이 유지됩니다. ※ 3년자동갱신담보 : 종합 입원/통원의료비(갱신형) (100세전기납), 암진단비(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비(갱신형), 뇌졸중진단비(갱신형), 급성심근경색진단비(갱신형) (80세전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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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40세여자, 상해 1급 기준, 100세만기 30년납, 보장공시이율(2010년 4월 현재 4.2%), (단위:원) |
경과기간 |
납입 보험료 |
현 만기예정이율(4.2%) 적용시 |
최저보증이율(2.0%) 적용시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580,560 |
19,025 |
3.2% |
19,025 |
3.2% |
3년 |
1,741,680 |
470,427 |
27.0% |
451,965 |
25.9% |
5년 |
2,953,032 |
1,194,792 |
40.4% |
1,137,948 |
38.5% |
10년 |
6,137,028 |
3,117,406 |
50.8% |
2,861,734 |
46.6% |
20년 |
13,470,324 |
8,093,444 |
60.0% |
6,733,426 |
49.9% |
30년 |
23,170,068 |
15,071,687 |
65.0% |
11,125,273 |
48.0% |
40년 |
32,682,000 |
20,167,554 |
61.7% |
11,517,758 |
35.2% |
주1) 상기 예시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적용이율 적용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보장공시이율(2010년 4월 현재 4.2%, 단 계약후 경과기간 1년미만 해지시 보장공시이율 x 80%, 2년미만 해지시 보장공시이율 x 90% 적용)로 부리ㆍ적립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보장공시이율 변동, 계약내용변동, 보험료 실제납입일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주2)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해지환급금의 경우 적용이율을 2.0%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예시해지환급금은 갱신형 특약의 최초가입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매 3년마다 자동갱신시 의료비 상승률 등의 변동에 의하여 보험료가 변동되면 상기 예시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효력발생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 단, 회사가 청약 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보장개시일)부터 보장함. 암관련특약(일반암,고액치료비암,암입원비, 암수술비)책임개시일은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지만,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이거나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경우는 보험기간 첫날부터 보장함 |
청약철회 |
보험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
품질보증 |
계약자가 ①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및 약관교부, ②자필서명 또는 날인 ③약관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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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신판매 계약 (우편, 컴퓨터(사이버몰))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 계약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피=수(법정상속인) 인 경우만 음성녹음 문서화한 확인서 및 녹음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아래 각호를 충족할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 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 |
- 피보험자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등 - 위생관련,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및 비만치료비 등 진료와 무관한 비용 - 이륜차 탑승, 운행 중 사고 - 한약재 등 보신용 투약,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검진 및 예방접종 - 의치, 안경, 콘텍트렌즈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치과, 한방, 항문관련 치료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급제한사항 및 약관 참조 |
현재 질병으로 약을 복용 중이거나 현증이 있는 경우 또는 직무. 직업에 따라 가입이 제한 되거나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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